월 350만원씩 미얀마서 일한 불법 도박사이트 갱단 징역형 06.28 21:34
미얀마 불법 도박장에서 일하고 월 350만원을 버는 청년들이 모두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판사 강민수)는 범죄조직에 가담하고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 개통 등)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1심 선고를 선고했다. 집행유예 3년.
이들 대부분은 2018년 2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미얀마 불법 도박 사이트 회원으로 활동한 20~30대였다. 롤플레잉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들은 차입계좌를 이용해 회원들로부터 자금을 모은 뒤 범죄수익을 은닉하기 위해 다른 차용계좌로 이체한 혐의도 받고 있다.
B씨 등은 조사 끝에 조직원들의 추천으로 조직에 들어온 사람들을 발견해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며 3개월의 체험기간을 거쳐 조직에 합류할 수 있게 했다.
집행유예 기간에는 300만원, 그 이후에는 350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회원들이 조직을 떠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여권을 말아서 여행 제한 및 휴가 제한을 부과합니다.
이밖에도 가명 사용, 사회적 교류 금지, 조직원 간 개인용 컴퓨터 사용 금지 등 보안수칙도 적발됐다.
현재 수사기관은 B씨 등의 활동을 조사하고 있다.
재판부는 “각 범죄의 질은 낮았지만 피고인들이 모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초범이 많고 전과가 없는 피고
인이 많다”고 말했다. 다른 결정"이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