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한 승려7명 검찰조사 02.12 13:56
사찰에서 도박을 벌인 승려들이 약식기소됐다.
청주지검은 충북 보은군 법주사에서 도박한 승려 7명에게 벌금형으로 약식기소 처분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은 2018년 사찰에서 10여 차례 도박한 혐의로 받고 있다. 당시 이들을 목격한 신도가 검찰에 고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검찰은 또 당시 도박을 방조하고 해외 원정도박까지 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 사찰 주지에 대해 자료 확보에 필요한 국제형사사법 공조가 이뤄질 때까지 시한부 기소 중지 처분했다.
앞서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은 2020년 징계위원회를 열어 이 사건과 관련된 법주사 말사(末寺) 주지 4명을 직무 정지 의결한 바 있다.